장수군,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장수군 청사

장수군이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봄철 3월,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군, 읍·면 전 직원 1/6 이상 비상대책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금기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했다.

따라서 군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산불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기 등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