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올해 부처님오신날(토요일)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전북일보 자료사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