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위협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