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은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3%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