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한 5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1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후보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