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유행한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옛 학창 시절, 유명한 미성년자 범죄를 사례로 들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특히 촉법소년은 처벌조차 할 수 없어,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왜 미성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먼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임을 정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소년의 처벌을 정한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연령 구분은 크게 세 가지이고, 처벌은 크게 형사처분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0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
흔히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니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이다. 다만 가장 중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략적인 제도의 설명이다. 그런데 소년을 책임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어른과 사회의 보로 아래 있는 훈육과 계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드라마와 뉴스로 흉악한 범죄를 접하고,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성년자는 어른이 보호해야 할 계도와 훈육의 대상이다.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은 가정 내, 학교 내, 사회 내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부재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에게 더 많은 교육과 관심을 주지 못한 사회와 어른의 책임은 방치한 채, 범죄만을 놓고 책임지라며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