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수해보험’ 최대 92%까지 지원

전주시는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준다.

 보험료는 가입요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주택 면적 80㎡와 90% 보장 기준으로 하면 총 5만100원의 연간 보험료 중 1만500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6500원 만 납부하면 된다.

풍수해로 인한 전파 피해 발생 시 주택 면적 80㎡와 90% 보상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은 16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최대 7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으로,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안전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