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이 전무하고, 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주·익산·군산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안전점검, 공동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고,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