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 첫 관문 통과

행안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통과
지방시대위, 형발전과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체계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통합특별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5개월 가량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22일)와 법사위(27일) 의결,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최대 난관이었던 만큼 나머지 입법단계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