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초로 다가왔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크고 작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당연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예를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북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게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분배의 정의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을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얘기다.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과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주는 물론,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도내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법안 개정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21일 국토위 소위 통과 여부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연기돼 아쉬움을 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어차피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심혈을 기울여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