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