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가 지난 24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심부건 의원(봉동 용진)의 대표 발의로 채택한 건의안에서 완주군의회는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은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지만,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투표권의 원리가 작용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군 의회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아동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동시설 운영 또한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이양해 줄 것”을 국회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