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도의원에게 선거도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 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