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 열렸으나 개정안 심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자칫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지만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광역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됨으로써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핵심은 국회 통과에 앞서 가장 큰 결림돌인 기획재정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위 의원들도 “기재부부터 설득하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대광권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 비하면 전북예산은 극히 적은데 불과하다. 둘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교통수요는 대광권에 포함된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각각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광법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같은 곳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고 약자에게 형평에 맞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어줍잖은 논리보다는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가 정권에 대한 지지나 여야정당의 투표율로 결정된다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함께 지난 23일 전주에서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립서비스나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