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의회 운영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10여 년간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음에도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군산시 자체감사규칙 제2조’를 보면 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21년 12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은 지방의회 소속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관행에 따른 ‘불문율’로 여겨 제외시키 왔으며, 3년에 한 번 전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도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면죄부 제공은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단 한 번도 의회사무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와 시를 대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11년부터 2022년 11월)를 했으며, 그 결과 의회사무국은 지난 10년 간 정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그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등 타 지역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한 해 20억 원(의정횔동비 제외)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예산 사용 내역 및 부패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원 충원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엄격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SNS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라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2022년부터 독립기구가 되어 인사권 등이 분리된 의회사무국도 이제 시의원 조직으로써 인원과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창호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해 내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