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야근해도 수당도 못 받아

직잡갑질 119, 전북 등 전국 1000명 설문조사…직장인 13.5% 법 금지된 ‘12시간 초과’ 근무
“공짜 근로 원인 사회적 용인 때문, 근로시간 명시 및 포괄임금 임금계약 금지 법안 필요”

1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재가공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야근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 체결 부정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가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또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9%에 달했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으며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2시간 초과’ 근로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에 불과했던 반면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직장인 10명 중 6명 꼴은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은영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공짜야근이 만연하고 포괄임금계약방식의 임금지급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제공은 공짜일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처럼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이 확인된 만큼 현실의 변화를 위해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의 근로계약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