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시민 혜택이 정부 방침 탓에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을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장관상까지 받은 정책이 정부의 일률적인 지침 때문에 그 가치를 잃게 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다.
평시 할인(캐시백, 포인트 등 인센티브)율을 10% 이내로 설정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내,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 시는 월 50만 원까지는 캐시백 10% 및 소비촉지지원금 10%, 50만 원 초과분에서 100만 원 이내까지는 캐시백 5% 및 소비촉진지원금 5% 등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파격적 혜택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며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20년 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과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고스란히 지역 상권에 유입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익산시가 실시한 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재정 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됐으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대 공감 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행안부 역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 장관상과 특별교부세를 수여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보된 행안부 지침 탓에 지금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전국 최고 수준의 20% 인센티브(캐시백 10% 및 소비촉진지원금 10%)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시는 전체 예산의 5.3%에 불과한 국비 외에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 기존 시민 혜택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각종 정부 공모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있어 유·무형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행안부의 지침이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침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할인율(인센티브) 상한의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0% 이내로 제한을 뒀고,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축소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