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전북 재·보궐선거에만 수십억 원, 증발하는 혈세

전북 재·보궐선거서 선거관리예산만 16억 3600여만 원 소요, 공보물 제작 등 사용
후보자들에게 지급된 보전금 경우 관련법상 회수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예산은 불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5일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비용에만 수십 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북 지역 선거관리 예산은 약 16억3600여 만 원에 달한다.

전주을 선거구의 선거관리 예산은 8억3700만 원, 군산시 나선거구는 7억3900만 원이다.

선거관리 예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시군 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리 예산은 선거 벽보물이나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비용, 선거비용 조사 등에 사용되며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이 소요된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2억8000만 원 정도의 선거관리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당선인의 결격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사유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2에는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 예산은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

물론 관련법 제201조에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역대 최저 사전 투표율(전주을 10.5%, 군산나 6.75%)을 기록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등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공감이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7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월 5일 전주을, 군산시 나선거구 선거와 2021년 4월 7일 김제시 나선거구 선거, 2020년 4월 15일 진안군수·전주시 마선거구·군산시 바선거구 선거, 2019년 4월 3일 전주시 라선거구 선거 등이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