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운전자 기소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74)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 재차 조사했으나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