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전북정치권이 전면 투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일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도 규탄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1조 이상의 재정이 유출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양곡을 판매한 대금이 1조2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을 구매한 금액을 추산하고, 추후 해당 양곡을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