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 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그 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2021년 10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들었다.
‘지방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외국인 우수인재 또는 외국국적동포 가족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우수인재 체류 제도’(유형1)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 제도’(유형2)의 두 가지(two track)가 있다. 유형1은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에서 선발되면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한다. 유형2는 중국 조선족, 구소련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 동포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해 정착하면, 체류 기간 3년 이내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 두 유형 모두, 당사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배우자 역시 해당 지역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고유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생활인구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가 외국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는 점을 빌미로,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서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브로커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둘째, 지역 우수인재 또는 재외동포와 가족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 주민도 끌어당길 만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취업(E-9) → 특정활동(E-7)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기존 경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넷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