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가져

다양한 행정수요 능동적 대응 위한 입법 및 법률 자문 역할 기대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이 군의회 법률고문을 위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달 31일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5일 신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군의회가 이날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한 사람은 강삼신(현 법부법인 온고을 변호사)사와 최영종(현 노무법인 마루 대표노무사) 노무사 등 2명이다. 신규 위촉된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들 신규 입법‧법률 고문을 통해 군의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산업재해 민원, 부당노동 민원 및 법률과 관련된 민원 등 군민의 법률 및 노동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 상담 등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규 의장은 “근래 들어 행정여건의 다양화로 전문적, 체계적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노사 또는 법률 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2명의 법률 고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