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줄었지만 수준 심각해져" 직장인 30% 경험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모욕·명예훼손 18.9% 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설문 조사 결과/전북일보 재가공

지난 2019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당수 직장인이 일터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0.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가 증가해 48.5%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중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은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에 달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32.2%),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8.2%) 순이었다. 신고했다는 응답은 8.3%에 지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법이 만들어졌어도 현실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다”며 “사건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