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도의원, 붕괴 위기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한우 평균 도매가격 20.6% 폭락, 사료값ㆍ농자재 가격 폭등

전북도의회 권요한 의원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10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요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우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 2829억 원에 이르며 한우산업 관련 취업자 수는 40만5천명, 관련 인구는 95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45㎏ 감소한 반면 소고기 소비량은 0.45㎏씩 증가, 한우는 축산업 생산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1만6397원/㎏)이 전년(2만639원/㎏) 대비 20.6%가 떨어졌고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232만원으로 전년(355만원) 대비 34.4%가 폭락했다.

하지만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전체 한우농가수는 2022년 약 9만에서 2025년에는 6만 후반대로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돼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