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폐수' 부안 참프레, 가격담합 등 비리 종합 세트

속보= 부안 대기업 참프레의 향토기업 거래 단절 파장 보도와 관련, 부안 지역사회에서 악취·폐수·가격담합 등 참프레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월 31일자 7면 보도)

참프레는 지난 2014년 11월께 김제 금구면에서 AI 발생 당시, 인근 예방 살처분한 오리 2만 1000여 마리를 매몰하지 않고 가축용 차량이 아닌 청소 차량으로 참프레에 반입,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당시 박병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14년 3월~6월께 유통기한을 조작해 문제가 돼 2015년 10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어 관련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등으로 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안 주민 유모 씨는(45·여) ”그동안 악취문제로만 부안 주민들의 원성을 사온 줄 알았는데 유통기한 조작, AI 살 처분 문제, 악취·폐수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문제 등을 처음 알았다“며 참프레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