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특례 반영 건의

완주군, 민주당 당정협의회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완주군의 시 승격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에게 요청했다. 

완주군은 이날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완주시 승격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특례` `보전산지 해제 권한 특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완주군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인구가 김제, 남원시를 추월해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도시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군단위 자치조직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페널티(200억 원 예상)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완주시 승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인구증가와 산단조성 등으로 지역개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완주군은 이날 협의회에서 또 또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국히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건립, 용진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권요안 전북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들,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