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 돼지호박 가공식품 추가 확인…13종 판매 차단

전북 김제 소재 한우몰 제품 4건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가공.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는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한우물의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도 판매가 차단됐다.

앞서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 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 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