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정부와 여당이 직역 단체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만큼 중재안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의협 등은 대통령 거부권 호소와 함께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도 시사해 대규모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오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이다.
문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갈등인 의료계와 간호사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양곡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간호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불러올 보건의료직역간의 분쟁과 극심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묵살된다면 각 단체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총파업 실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