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아버지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전경/전북일보DB

친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으나 아버지는 밖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 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