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스쿨존 1001곳, 안전시설 설치 '천차만별'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46명 사상
방호울타리 설치 제재 규정 등은 없어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보행로와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8일 대전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가 전북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법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 내 설치된 스쿨 존은 모두 1001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123곳, 군산 156곳, 익산 136곳, 정읍 74곳, 남원 58곳, 김제 79곳, 완주 62곳, 고창 39곳, 부안 49곳, 임실 27곳, 순창 32곳, 진안 25곳, 장수 22곳, 무주 19곳 등이다.

도내에만 1000곳이 넘는 스쿨존이 설치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4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올해는 3월 기준 5건의 사고가 집계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5항에는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조항이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스쿨존 1001개소 내 설치된 신호등은 599개소, 경보등은 442개소였다.

방호울타리의 경우 680개소(197km), 무인단속카메라는 856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비율로 따지면 신호등의 경우 전북 스쿨존 대비 59.8%, 경보등은 42.1%, 방호울타리 67.9%, 무인단속카메라 85.5%였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연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60대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가용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