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사실상 사형폐지국’ 포기?

법무부, 형 시효 기간서 사형 삭제 “공소시효 제도 불균형 바로잡아”
전국 사형확정자 59명, 전북 수감 중 사형확정자 0명

법무부는 13일자로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전북에는 사형확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지 않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