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북일보 DB.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건 관계자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줬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