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읍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향경(수성·장명동)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는 전산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부터 단 한 차례도 1% 이상의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제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도 정읍시 구매총액은 약 594억 3400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1%는 약 5억 9400만 원이지만, 정읍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약 4억 7800만 원으로 이는 0.8%에 불과하다.
앞서 2021년도는 0.61%, 2020년도 0.51%에 그쳤다.
특히 정읍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부서별로 살펴보니 0%에 해당하는 부서도 있었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읍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구매방법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의무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하여 실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읍시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1만 26명으로 이는 정읍시민 인구 10만 4895명 대비 9.6%로 정읍시민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