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이후 농번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13일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를 비롯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들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무주군을 포함한 이들 기관들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추진협의체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무주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연간 100명 이내로 근로자들은 올 연말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펜션 등지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 일당 11만 원의 조건으로 9시간의 일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공공형 운영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공공형 운영주체에서는 농가 일손공급과 근로자 급여지급(농가와 사후 정산) 등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형 외에도 올해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농가형)로 계절근로자 321명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운 무주군은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들여 공공형(100명)과 농가형 근로자(321명)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인건비, 임상병리 검사료, 공항인솔 차량비, 중식재료비,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주군 관내에는 올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과, 복숭아 등 과수농가와 노지채소, 시설원예 농가를 합해 1500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명관 군 농정기획팀장은 “5월 초에는 배정된 모든 계절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되짚은 만큼 농번기 필요인력을 제때 확보·공급해 임금 인상은 막고 일손 부족은 해소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