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48회 임시회에서 장정복·김남기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결산 검사 운영과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결산 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결산 검사도 실시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결산 검사는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해 5명 이내인 검사 위원을 7명으로 증원하고 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기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수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장수군 조례로써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남기 의원은 “공직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렴”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라며 청렴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