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밑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문정보 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앞으로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원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결제시스템에 등록된 1만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충북, 강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시군 중에서는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 공개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의 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러한데도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갈수록 전부 공개보다는 부분 공개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건강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부패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