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의회 상정이 철회됐다.
철회된 사업은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는 의회 의원들 추가설명과 의회 이견 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회 5분 발언 역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