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3시 40분께 부안군 행안면 모 식품가공공장 내 직원 식당 조리실에서 불이 나 50대 여직원 A씨가 얼굴과 등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6대와 진화인력 16명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조리실 천장 일부(10㎥)와 조리도구가 소실돼 14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진화를 시도하던 A씨가 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던 냄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