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이 순창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다른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순정축협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점사업과 본점사업으로 나눠 사업 승인을 받는 등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순정축협에 따르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약품 보관함 지원사업을 위해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에게 약품 보관함을 보급했다.
이 사업은 순정축협이 자체사업비 5875만 원(56%), 순창군 보조금 2000만 원(19%)과 조합원 자부담 2625만 원(25%)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500만 원(100%)으로 보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순정축협은 또 이 사업을 통해 순창지역 조합원 150명과 정읍지역 조합원 150명 등 총 300명에게는 자부담 7만 5000원을 부담케하고 약 30만 원 상당의 가축 약품 보관함을 보급했다.
특히 순정축협은 지난해 말 대의원 총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정읍지점과 순창본점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나눠 승인을 받은 뒤 정작 사업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일부에서는 순창군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져하는 보조금이 정읍시 주민들에게까지 사용됐다는 주장과 함께 순정축협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순창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정읍시 주민들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냐"며 "이는 명백한 보조금 유용 행위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하나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점과 본점으로 쪼개서 사업 승인을 받은 꼼수를 부린 부분도 문제다”며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순정축협 관계자는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 보조금은 순창지역 조합원들에게만 사용됐으며 정읍지역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과정에서는 순정축협이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