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협박 및 금품 갈취한 노조 4명 법정행

전북 지역 12곳 건설현장서 1억 6700만 원 갈취 및 채용 강요 등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전북일보DB.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과 채용 강요 등을 일삼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공사 현장 12곳을 돌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1억6700만 원을 갈취하고 1635회에 걸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