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짓밟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전북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앞서 두발과 복장, 그리고 체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될 전북형 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인권 모두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전교조와 일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