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2023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돕고 고령화된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희망 시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의 농지와 시설 구입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독립경영 연차별(1년 차 매월 110만원, 2년 차 매월 100만원, 3년 차 매월 90만원)로 최대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특히 체계적인 실무지식과 기본설계 등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5~6월 중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센터는 지난13일 농업기술센터 1강의실에서 올해 선발된 청년창업농 79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시행지침과 의무사항 안내, 지원금 수령 및 사용처, 기타 보조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센터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농업‧농촌에 유입된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읍시 농업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