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장수농협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도내의 경우 장수농협, 동남원새마을금고, 전주시보건소, 예수병원, 전북도청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 갑질 행태는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내용부터 욕설 등 언어 폭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 천차만별이다. 장수농협의 경우 여러 명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폭언을 듣거나 27만5000원의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오죽하면 결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자 정부는 2019년 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제76조의3)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평소 교육 등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번 장수농협의 경우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한 해 20명가량 나타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1%도 안 되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외부 전문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수농협의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에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로 2차 가해를 했다.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다. 당연히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