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