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봉사직인 이장이나 통장직이 이익집단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간에 심각한 편가르기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각종 선거 때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당이나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연임하는 일도 많았다. 결국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각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이장을 여러 번 연임하는 것을 금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젠 통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를 예로들면, 통장이 아예 없는 곳이 무려 40곳에 달하고 있다. 현재 35개 동에 1346개 통(완산구 702, 덕진구 644)이 운영 중인데 올해 1월 기준, 40개 통장이 공석상태다. 통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하는게 현실이다.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호,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고지서 송달 협조 등 결코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이젠 할 사람이 없어 통장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구태여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통장 활동에 따른 수당과 복지 등이 너무 적어 굳이 힘든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똬리를 틀고있다. 문제는 앞으로 공석인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월 30만원 이내다. 과거엔 통장을 하면 자녀 장학금 혜택이라도 있었으나 이것도 별다른 유인책이 못된다.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데다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주시의 통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게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통장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씩 연임이 3회로 제한됐음에도 현실에 맞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