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전국 2019년서 2021년까지 517건, 전북서도 지난해 2건 발생
권익위, 국민 4148명 대상 조사⋯3626명 관련 제도 도입 찬성

국민권익위 출생통보제 국민의견수렴 결과.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