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5월 시행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