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공동대표 이윤영) 협상대표단(이하 동학서훈국민연대)은 지난 17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찬성 협조독려’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방문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대상 포함과 관련해 김동현 공훈발굴과장과 진행한 이날 면담에서 동학서훈국민연대는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반유생이 주도한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동학농민이 주도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현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장은 “동학서훈국민연대 대표단의 의견은 익히 들어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