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정 질문’···“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답해라?”

군산시의회 질문 개시 24시간 전 질문요지서 송달
“집행부보다 토론 우위 점하는 모습 연출 위한 것”
전북도 등 타 지자체 최소 72~96시간 전에 송달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는 시정에 대해 시장 및 집행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요지서 및 답변서 제출 절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송달할 때는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정 질문 답변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제시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 도모를 위해서다.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시정에 대한 질문)를 보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본회의 질문시간 24시간 전 집행부에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정 질문 송부 단계를 보면 시의회는 질문 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 도달시키고, 해당부서는 답변(안)을 작성, 담당 국·소장의 검토를 거친 뒤 기획예산과는 이를 취합한다.

이후 부시장과 시장의 최종 검토를 통해 답변서를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에 다시 송부(당일)한다.

이러한 절차가 단 하룻밤 새 이뤄지다 보니 집행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의원들은 간략한 질문요지서만 송부하고 있어, 집행부는 질문 요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시(도)정 질문 관련 도내 주요 지자체별 규칙(조례)을 보면 전북도는 96시간 전(토요일·공휴일  제외), 전주시 72시간 전, 남원시는 3일 전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의회와 같이 집행부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질문서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유독 군산시의회만 24시간을 고집하는 데는 집행부의 답변서 작성과 검토를 어렵게 해 질의 답변 시(특히 보충 질문) 상대적으로 집행부보다 토론 우위를 점하는 모습과 집행부의 답변에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정 질문 개선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