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교수회를 비롯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9일 국립대학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대학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통‧폐합’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에 어긋나는 데다가 법에 위임돼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 저촉된다"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교수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